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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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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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기초수급자가 공장에서 150만원 이상에 돈을 벌고있습니다.
기초수급자는 일를 하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1인가구
불법인걸 알고 있으면서도 일를 하고 있습다.
빠른 조치 바랍니다.
- 답변
-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및 급여지급 등은 고용노동부 소관이 아니므로 이를를 담당하는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