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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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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소정근로시간 주15시간이상으로 계약하여 주휴지급중에, 연차없이 개근하였으나 일시적인 근무시간변경으로 한주15시간을 채우지 못하였을경우 채우지 못한주에 주휴수당이 미발생하나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며, 또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상 소정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는 바(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
즉 법정기준근로시간 범위(1일 8시간, 1주 40시간)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또한 개근이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므로, 지각 또는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일수에 영향을 줄 수는 없습니다(근로기준과-5560, 2009.12.23.; 근로기준과-4336, 2004.8.18.; 근기 1451-21279, 1984.10.20. 참조).

근로계약 등을 변경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한 경우로서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었거나 조퇴, 외출 등이 아닌 결근이 발생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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