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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청년채움내일공제 질문입니다. 전 직장에서 1년하고몇일 더 일했는데요 퇴사후 잠깐 전 직장에서 아르바이트를 2개월정도 했는데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고용보험 총 이력 중 아래의 기간은 가입기간 및 실직기간 산정 시 상실일에서 제외합니다.

?고용보험법 상 일용근로 내역
?자영업자로서 임의가입한 고용보험 가입이력
?퇴사하면서 청년공제 계약 취소 시, 퇴사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3개월 이하의 단기 고용보험 가입이력
?산업기능요원 등 의무복무(군복무)한 기간
?’19.1.1. 이후 정규직 취업자(전환자)로서 3개월 이하의 동일기업의 비정규직 기간
(단, 3개월 초과의 동일기업 비정규직 전체 기간은 가입기간 산정에 포함)

그러나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참여기업과 청년이 모두 가입되어야 하고 가입형별 자격요건 및 제한사유를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빠른 인터넷 상담으로는 가입가능 여부 등에 대해 안내가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https://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 하단에서 귀하의 거주지, 사업장 소재지 등을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검색하여 문의하시면 귀하의 고용보험 이력을 전산조회 후 자세한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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