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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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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집은 미아역 근처 서울에서 근무하다가 오산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6월19일에 발령 왕복 130키로가 넘고 출퇴근왕복 4시간이 넘어서 그만두고싶은데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답변
원거리 통근사유는 사업장의 이전, 인사명령으로 인한 전근,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등에 해당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요건에 해당되며, 처음부터 원거리 통근이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수급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불가능한 사정이란 어떤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를 말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질의내용만으로 확인이 불가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 → 지방청/고용센터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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