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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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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실업급여와 육아휴직에 조건에 관해 문의드립니다.고용보험가입기간 180일 이상 이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1. 실근무일 기준인가요? 2.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일수만 채우면 가능한가요
답변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은 보수를 목적으로 근로한 날과 그 외에 유급휴일,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에 휴업수당을 받은 기간, 출산전후 휴가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기간등을 포함하지만, 무급휴(무)일은 제외하고 산정하게 됩니다.

- 월급근로자에 대한 「보수지급 기초일수」는 주40시간제 사업장의 경우 근로일(월~금), 유급휴일인 주휴일(통상 일요일)은 보수지급기초일수에 포함됩니다.

- 이에 일반적인 근로자의 경우 주 5일제 사업장인 경우라면 1주에는 1일 주휴일과 1일 무급휴일이 포함되어 1주에는 6일이 보수지급 기초일수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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