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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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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문의 입니다.
지금 현직장 1개월 좀 넘게 다니고있는데요 현 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할 예정입니다.
다만 전직장경우 이직으로 자진 퇴사하였습니다.
답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직한 경우 최종 이직일(마지막 근로일) 기준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재취업활동을 통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현실적으로 반드시 근로한 날임을 요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한 날(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은 유급휴일,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에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받은 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등),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 받은 유급휴가기간 등을 포함하며, 무급휴(무)일은 제외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요건 판단시 퇴사사유는 최종사업장에서 비자발적인 퇴사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오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상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최종사업장에서의 이직확인서(이직사유, 이직 전 지급한 평균임금,소정근로시간,피보험단위기간등 상세내역 기재)”가 필요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합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전 사업장에서“기간 합산용 이직확인서(퇴사사유 상관없음)”를 합산하여 최종적으로 피보험단위기간 충족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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