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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1. 고용유지 휴업조치 대상기업 입니다.
2. 총근로시간고용피보험자수 산정시 출산휴가자는 제외하고 산정하는지요?
답변
죄송합니다.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상담센터로서, 전산조회 등 실무업무에 대한 안내가 불가능하여 부득이 귀하의 민원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질의의 조업률 단축 확인을 위한 산정기준은 실시한 달기준 6~4개월이전 평균 총근로시간 대비하여 달력상 1개월 단위의 전체 피보험자 총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하여 줄어든 경우로 (ex)피보험자수 5명, 1일 8h, 20일 만근 가정→ 800h 중 160h(20%)을 초과하여 줄어들어야 함(7월에 실시한 경우 1~3월 평균과 비교)

- 근로소정근시간을 산정할 때 약정된 근무일, 즉 사업장 조업일을 의미합니다. 조업일 산정시에는 법령이나 약정에 의한 휴일(예, 주휴일, 근로자의날, 약정휴일 등), 휴가일은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확인되나 반대로,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이 되는 지급일수에는 위 법령이나 약정에 의한 휴일도 포함하여 지급하므로

번거롭더라도 실무관련 개별사안에 대해서는 담당자의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니 번거롭더라도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팀으로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관할 센터-직원 및 업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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