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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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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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유지 휴업조치 대상기업 입니다.
2. 총근로시간고용피보험자수 산정시 출산휴가자는 제외하고 산정하는지요?
- 답변
- 죄송합니다.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상담센터로서, 전산조회 등 실무업무에 대한 안내가 불가능하여 부득이 귀하의 민원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질의의 조업률 단축 확인을 위한 산정기준은 실시한 달기준 6~4개월이전 평균 총근로시간 대비하여 달력상 1개월 단위의 전체 피보험자 총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하여 줄어든 경우로 (ex)피보험자수 5명, 1일 8h, 20일 만근 가정→ 800h 중 160h(20%)을 초과하여 줄어들어야 함(7월에 실시한 경우 1~3월 평균과 비교)
- 근로소정근시간을 산정할 때 약정된 근무일, 즉 사업장 조업일을 의미합니다. 조업일 산정시에는 법령이나 약정에 의한 휴일(예, 주휴일, 근로자의날, 약정휴일 등), 휴가일은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확인되나 반대로,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이 되는 지급일수에는 위 법령이나 약정에 의한 휴일도 포함하여 지급하므로
번거롭더라도 실무관련 개별사안에 대해서는 담당자의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니 번거롭더라도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팀으로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관할 센터-직원 및 업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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