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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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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정규직으로 19년 3.20일 부터 7월 1일까지 75일간 올해 4.1일~8.31일 5개월*25일 125일 정도 근무할 예정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 근무일수에 문제가 없는 지요?
답변
피보험단위기간은 현실적으로 반드시 근로한 날임을 요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한 날(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은 유급휴일,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에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받은 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등),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 받은 유급휴가기간 등을 포함합니다.

주5일 근로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무일과 주휴일이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에 해당하므로 1주 6일씩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정될 것이며, 달력상의 공휴일에 대해 귀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인정하는 경우 해당 공휴일 또한 포함됩니다.

또한,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시 최종이직일 전 18개월 안에 A, B사업장이 모두가 포함된다면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시 A, B 사업장의 이직확인서를 통해 18개월안에 180일 충족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B사업장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미충족된다면, A사업장의 이직확인서를 통해 180일 여부를 확인함게 됨)

- 해당 사실에 대해서는 를 위해 전사업장에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으로 송부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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