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안녕하세요
가정주부인데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시 지원대상을 어디다 체크하면 될까요?
- 답변
- 귀하가 근로자 유형으로 발급을 신청하시는 것이 아닌 훈련으로 구직의 의사가 있다면 구직자 유형으로 신청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요건은 고용센터 담당자의 상담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번거로우시더라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거나, 140시간 이상의 과정을 수료하시고자 하신다면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코로나로 유선상담으로 훈련상담 대체가능)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전글실업급여를 인터넷으로 접수했는데..고용안정센터로부터 부재중전화가 와있는데 통화
- 다음글코로나긴급자금 지원금 문의 합니다. 이름:신창환. 접수번호:700042020CVD10122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