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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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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조기취업 자격요건 문의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180일중 70일정도 지급받은 상태이고 다음주 월요일에 취업을 하게된다면
조기취업 급여를 받을 수 잇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가. 고용보험법 제64조에 따라「조기재취업수당」지급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같은 법 제49조의 대기기간(실업 신고일부터 7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안정된 직업에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12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 지급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 위 규정된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란 반드시 동일한 사업장에서 12개월간 근무해야한다는 의미는 아니나, ″계속하여″ 는 근로의 단절이 없어야한다는 의미로 근로 단절 없이 전직 등으로 사업장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한다면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은 가능하며, 토요일과 일요일은 근로의 단절기간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다. 다만, 저희 빠른 인터넷 상담은 실무처리기관이 아니므로 전산조회가 불가하여 조기재취업수당 해당여부에 대한 안내가 어렵습니다.

라.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조기재취업수당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 → 지방청/고용센터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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