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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안녕하세요.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구직자 직업훈련을 받는 도중에 중간에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게 될때는 취업, 병가 등 자비부담금 환불이 되나요??
답변
실업자 내일배움카드 훈련에 자비 부담으로 수강한 자 중 소정기간 내 취, 창업한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훈련비 자비부담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자비부담액 환급금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훈련비의 일부를 자비로 부담하고 훈련과정을 수료할 것(조기 취업 포함)
② 해당 훈련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훈련받은 동일한 직종에 취·창업(조기취업 포함)하고, 취·창업한 날부터 동일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취·창업상태를 유지할 것

?위의 이 제도는 실업자 훈련대상의 경우에 한하여 지원되었으며 20.1.1부터 폐지된 제도입니다.

귀하의 대상유무 등 환급여부에 대해서는 번거로우시더라도 카드를 발급받은 고용센터 내일배움카드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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