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9시출근해 6시퇴근입니다. 바쁠땐 6시-6시30분까지 식사를 하고
6:30분부터-9시까지 일을 합니다
이때 잔업시간을 식사시간을 포함해서 계산해야되는건가요?
법 조항이 있나요??
- 답변
-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판단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바라며, 일반적으로 휴게시간(식사시간 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전글청년일경험지원사업 문의사항 1.계약직 종료후 정규직전환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
- 다음글6주차 임산부직장인 입니다. 회사는 월요일 8:00~18:30 , 화~금요일 9:00~18:30 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