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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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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9시출근해 6시퇴근입니다. 바쁠땐 6시-6시30분까지 식사를 하고
6:30분부터-9시까지 일을 합니다
이때 잔업시간을 식사시간을 포함해서 계산해야되는건가요?
법 조항이 있나요??
답변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판단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바라며, 일반적으로 휴게시간(식사시간 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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