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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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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6주차 임산부직장인 입니다. 회사는 월요일 8:00~18:30 , 화~금요일 9:00~18:30 으로 매일 8시간이 넘습니다. 이런경우 근로시간 단축은 어떻게 적용받을수있나요?
답변
가.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

-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며,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나. 또한,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

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시간외 근로에 해당하므로 임신 중인 경우 시간외근로는 법상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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