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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시 채용 6개월 이후 신청이라고 알고있는데, 8월 31일로 접수 중단이라는 고지물을 받았습니다. 3월 2일자 채용인원 8월 내 신청 가능한가요?
- 답변
-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최초로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청년을 고용하여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종료 후 3개월 이내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현재 우리부 본부에서는 8월말까지 신청하지 못한 ‘20년 채용청년에 대해서도 동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최대한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21년 예산을 통해 지원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중이나 이에 대해서는 정확한 시행 지침 등 차후 계획에 대해 별도 시달된 바가 없으니 번거롭더라도 실무처리기관으로 문의하여 신청시기 등에 대해 안내받으심이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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