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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포괄 연봉제에 대한 문의
계약서 상에 고정 연장수당 40만원이 산정되어있음
회사 사정으로 연장 근무를 진행 않게되어 고정 연장 수당을 지급하지않는다고 함.
문제가 없는지
답변
우리부 행정해석(근로개선정책과-2713, 2012.5.1)은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실제 근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에 명시된 해당 휴일근로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 따라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없으므로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전제로 지급하기로 한 고정연장수당인 경우 실제 고정연장근로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이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상담센터의 상담은 질의한 사실에 한정하여 법령과 행정해석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당사자간 이견이 있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제기 방법 ( 택 1)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상단의 ‘ 민원 ’ → 지방청 . 센터찾기 → 지방관서 >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민원 →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 오른쪽 “ 신청 ” 버튼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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