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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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코로나 고용유지 유급휴직시간조정을 5,6,7,8월 신청하였는데 신청서에 첨부 서류 요청이 있어서 끝난줄알았는데.조치계획 신고서 후에 고용유지 조치 계획서를 별도로 신청해야
- 답변
- 죄송합니다.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귀 사의 신청이력을 알 수 없어 답볍안내가 어렵습니다.
<계획신고와 신청 방법>
○ 먼저, 경영 악화 등으로 고용유지조치(휴업ㆍ휴직)를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가능하며, 고용보험 홈페이지 → 상단의 “기업서비스” → 고용안정장려금 → 고용유지지원금에서 신청 가능
○ 고용유지조치 계획에 따라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고 휴업·휴직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지원금 신청과 계획신고는 별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