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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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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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시급 8,590원으로 12시간씩 이틀 일하고
진정서 넣은지 이주일 후 십일만원 입금됨.
206,160-30,0004대보험 최대치176,160원 임.
급여명세서 요청 묵살됨.
- 답변
-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의 임금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등을 임금대장에 기록하고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에서는 급여명세서의 교부 의무에 대해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임금 지급 시 급여명세서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현재 진정서를 제출하여 조사중에 있다면 해당 진정서 처리 진행 등 결과에 대한 부분은 조사를 담당하는 담당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하여 귀하의 체불임금내역에 대해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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