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1년에 월차 없이 연차 7개만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9시 퇴근인데 9시 넘어도 수당 더이상 안주고요.
급여명세서에 연차 급액이 들어와 있다는데 법으로 어떻게 되는건가요?
답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수 이쌍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의 경우 연장근로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귀 질의내용만으로 근로계약, 임금구성항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임금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다 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제한할수는 없습니다.

한편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로 상담후 진정제기 등을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제기 방법
①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신청’클릭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작성>
②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