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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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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근로계약서없이 구두로 일당12만 주5-6일 50시간정도 2018년12월-현제 근무[급여 주1회 통장으로] 회사는 주휴수당.퇴직금.연차수당 없다고 하는데 받을수 있나요? 정직원25명
답변
명목상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되어 온 경우라면 일 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자동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일용근로자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사용자는 실제 입사일로부터 계속 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임금 및 퇴직금 지급에 있어 당사자간 이견이 있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제기 방법 ( 택 1)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상단의 ‘ 민원 ’ → 지방청 . 센터찾기 → 지방관서 >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민원 →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 오른쪽 “ 신청 ” 버튼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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