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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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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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입사일 :2019.9.9
퇴사예정일:2020.9.9
퇴직금 발생 Ok
1년 이상 근무자로 신규 발생되는 연월차 15개 지급여부 문의
- 답변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도 발생하며, 1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월 개근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외 1년 근로시 15일의 연차유급휴가도 발생하며 퇴직 시 미사용한 일수만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