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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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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근로자 3인, 매년 7월 1일~ 다음해 6월 30일로 재계약. 계약직 근로자인가요?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책정했는데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이라면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따다면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할 것입니다.

단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 재계약, 근로계약 갱신 등을 통하여 근로를 제공하여왔다면 이는 계속근로에 해당합니다.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것은 유효한 중간정산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제 최종 퇴직시 아래 산식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1일 평균임금(퇴직 전 3월간 금품합계 ÷ 3개월 간 총 일수) × 계속근로일수 ÷ 365 × 30’

단, 퇴직금 명목으로 이미 지급된 금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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