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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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IT 직무만 해야한다고 하는데, 1유형 콘텐츠 기획형은 클라이언트와의 커뮤니케이션, 카피라이팅 등의 업무를 하면 안되나요? 관리지원 업무에 포함되지 않나요?
- 답변
- 죄송합니다.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상담센터로서, 전산조회 등 실무업무에 대한 안내가 불가능하여 부득이 귀하의 민원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해당 지원업무가 새로이 이루어지는 사업이다보니 정확한 지침 상 내용 외 개별사안에 대해서는 지침 상 확인이 어려우니 아래의 절차로 운영기관을 조회 후 대상업무에 대해 개별 상담받아 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ㅇ 운영기관 목록은 홈페이지(www.work.go.kr/youthjob)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