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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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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5년 가까이 근무한 직장이 있었는데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문의 드립니다.
5년 근무한 직장은 경남 사천인데 현재 부산에 거주중 입니다.
신고접수는 어디로 찾아가야됩니까?
답변
사업장 관할 노동청으로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였음에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 등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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