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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5년 가까이 근무한 직장이 있었는데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문의 드립니다.
5년 근무한 직장은 경남 사천인데 현재 부산에 거주중 입니다.
신고접수는 어디로 찾아가야됩니까?
- 답변
- 사업장 관할 노동청으로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였음에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 등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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