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1년 5개월간 일하던 알바에서 짤렸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도 안썼고, 고용보험도 미가입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신청해야하나요?
- 답변
-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소급 취득, 상실, 이직처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용보험 취득 상실신고에 관한 업무 일체가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되어 동건과 관련해서는 관할인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전글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아놓은 상태고 20.08.31에 퇴사 예정입니다. 퇴사전에
- 다음글취업 규칙에 반해 임시공휴일에 연차사용/출근을 강제 하는 경우에 대해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