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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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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취업 규칙에 반해 임시공휴일에 연차사용출근을 강제 하는 경우에 대해문의 드립니다.
회사 취업규칙에는 임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한다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연차사용출근을 강제함, 이는 정당한 처사인지? 아니라면 민원청원 제기 시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귀 사업장의 취규 상 약정휴일(유급)로 명시되어 있다면 연차로 대체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청원등의 절차가 이루어질 경우 근로감독관의 점검, 감독으로 사내규정을 확인 후 연차미부여, 출근 시 휴일근로수당 등의 적정 지급유무를 확인할 것으로 사료되나 차후 진행절차에 대해서는 청원 접수 후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을 통한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 안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서 검색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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