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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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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년 계약직 계약 만료로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40일2개월 비상근 시간제로 주 40시간 근무를 한 후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및 소정급여일수(120일~270일, 최종이직일 기준 만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에 대하여 지급받아야 하며, 다음의 수급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 지급되는 구직급여입니다.
① 최종 이직일(마지막근로일) 이전 기준기간(18개월간)내에 피보험단위기간(실제 보수지급기초가 된 일수)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부득이한 경우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일 것
④ 실업인정 기간 중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나.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한 사업장(최종 고용보험 가입된 사업장)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귀하의 이직사유가 개인적 사유가 아닌 사업장의 사유(회사 경영상 권고사직)로 이직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 따라서 귀하의 최종이직 사유가 개인적 사유가 아닌 사업장의 사유(회사 경영상 권고사직)로 이직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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