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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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3월15일까지 5개월분 실업급여를 받았는데 1개월남겨두고 취직을했는데 316~831 5개월 다니고 다시
퇴직을 했습니다
1개월남은부분에 대하여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
- 답변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확인이 불가합니다.
수급기간(이직일부터 12개월)만료일 이내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 있다면 그 한도 내에서 다시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하나, 취업한 기간은 소정급여일수가 소멸됩니다.
관할 고용센터로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