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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훈련과정을 이수하였는데 교통비 지원 관련해서 정보가 나와있지 않아서 문의합니다. 구직자와 근로자의 경우 교통비 지원을 어떻게 받는건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답변
죄송합니다. 귀하의 질의가 훈련장려금에 대한 질의라면 아래의 지원대상일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훈련장려금은 지급기준은 ’19년까지는 실업자, 재직자 등 경제활동 여부에 따라 지급하였으나, '20년부터는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기준(출석률 80% 이상인 경우)으로, 실업,재직 여부 및 소득수준에 따라 달리 훈련장려금(월 최대 11.6만원) 지급됩니다.

- 단, 훈련장려금의 경우 원격훈련은 미지급됨을 알려드립니다.

○(재직자) 주15시간 미만 근로, 근로장려금 수급자,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에 한함
○(실업자) 일반실업자,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2유형 참여중인 자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 참여자의 경우 훈련시간과 무관하게 훈련장려금 지급대상입니다.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의 경우(1,2유형 모두 해당):28.4만원의 훈련참여수당이 별도 지급됩니다.(최대 6개월)

- 훈련장려금은 재직자의 경우에는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 지급됩니다.

개인별 단위기간별 훈련 장려금 및 출석 관련 사항은 직업훈련 포털홈페이지(http://www.hrd.go.kr/) 로그인 >> 우측 빠른메뉴 My서비스 클릭 >> 직업훈련이력 클릭 >> 과정 목록에서 정산현황 버튼을 클릭하여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훈련생 본인 출결 상황 확인 방법
- 직업훈련 포털홈페이지(www.hrd.go.kr 접속 후 로그인) → 상단 중간의 My 서비스 → 직업훈련이력 → 출석보기

귀하의 지급대상여부는 출석율 등 귀 지원내역을 보아 판단이 가능하므로 번거롭더라도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직업능력개발팀으로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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