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훈련과정을 이수하였는데 교통비 지원 관련해서 정보가 나와있지 않아서 문의합니다. 구직자와 근로자의 경우 교통비 지원을 어떻게 받는건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 답변
- 죄송합니다. 귀하의 질의가 훈련장려금에 대한 질의라면 아래의 지원대상일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훈련장려금은 지급기준은 ’19년까지는 실업자, 재직자 등 경제활동 여부에 따라 지급하였으나, '20년부터는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기준(출석률 80% 이상인 경우)으로, 실업,재직 여부 및 소득수준에 따라 달리 훈련장려금(월 최대 11.6만원) 지급됩니다.
- 단, 훈련장려금의 경우 원격훈련은 미지급됨을 알려드립니다.
○(재직자) 주15시간 미만 근로, 근로장려금 수급자,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에 한함
○(실업자) 일반실업자,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2유형 참여중인 자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 참여자의 경우 훈련시간과 무관하게 훈련장려금 지급대상입니다.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의 경우(1,2유형 모두 해당):28.4만원의 훈련참여수당이 별도 지급됩니다.(최대 6개월)
- 훈련장려금은 재직자의 경우에는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 지급됩니다.
개인별 단위기간별 훈련 장려금 및 출석 관련 사항은 직업훈련 포털홈페이지(http://www.hrd.go.kr/) 로그인 >> 우측 빠른메뉴 My서비스 클릭 >> 직업훈련이력 클릭 >> 과정 목록에서 정산현황 버튼을 클릭하여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훈련생 본인 출결 상황 확인 방법
- 직업훈련 포털홈페이지(www.hrd.go.kr 접속 후 로그인) → 상단 중간의 My 서비스 → 직업훈련이력 → 출석보기
귀하의 지급대상여부는 출석율 등 귀 지원내역을 보아 판단이 가능하므로 번거롭더라도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직업능력개발팀으로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전글3월15일까지 5개월분 실업급여를 받았는데 1개월남겨두고 취직을했는데 3/16~8/31 5개
- 다음글혹서기 옥외근로자를 위한 아이스목도리(개인지급품)가 안전관리비가 해당이 되는 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