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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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7월14일 110번으로 장윤희상담원에게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자격요건으로 문의했는데 개인가구 소득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모두 충족되어야하는걸로 오안내로 지원못함
- 답변
- 죄송합니다 빠른인터넷 상담은 노동법 관련 간단한 답변안내가 이루어지는 창구로 해당 지원금 실무처리기관이 아니므로 귀 신청에 대한 현재 처리상황 및 지원금 지급관련하여 확답이 어렵습니다.(전산조회 불가)
상당한 민원질의로 인하여 콜센터 등 연결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으로 심사, 지급 진행상황에 대해 문의를 하면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네이버 카페를 개설하여 8월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 단, 네이버 카페는 공식 민원 창구는 아님
귀하의 지원금 처리상황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네이버 카페에 접속하여 성함, 주민등록번호, 접수번호 등을 남겨주시면 담당자 확인 후 답변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단,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남기실 경우 반드시 비공개로 올리시기 바랍니다.)
ㅇ카페명: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ㅇ카페주소: https://cafe.naver.com/covid19eigokr
* https://b.naver.com/molab_suda/221985923399
*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 → 지방청/고용센터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담 콜센터(1899-9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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