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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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고용유지유급휴직지원기간이 60일연장되기 전 버전180일인지?6개월인지요?
관할고용센터는 담당자마다 말이 다릅니다
46부터 시행시 102까지인가요 아님 105까지인가요
- 답변
- 고용유지지원금은 휴업, 휴직의 고용유지조치일수를 합하여 당해 보험연도의 기간(1년) 중에 180일을 한도로 지원하며 둘 이상의 고용유지조치를 중복하여 실시한 날에 대해서도 1일로 산정합니다.
해당 기간은 180일로 규정하므로 역월상 기간이 아니며 사업장 별 사용이력에 따라 6개월이상을 초과하여 180일이 충족될 수 있으므로 귀 질의만으로는 저희 상담기관에서 답변안내가 어렵습니다.
귀 사의 지원여부 및 지원가능기간에 대해서는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팀으로 문의하여 이전 지원이력을 전산 조회 후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관할 센터-직원 및 업무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