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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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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매일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주당15시간 이상이되기도하고 미만이 되기도합니다
이럴경우 한주당 근무시간이 15시간되었을때는 주휴수당발생하고, 미만일때는 주휴미발생으로 해도 되는지요
답변
가.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보장하여야 하며, 또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 다만,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주휴일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 여기서 1주일이라 함은 ‘평균 7일의 기간마다’라는 의미이고, ‘개근’ 이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 한편,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므로, 귀 질의상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7.5시간이고 주 5일 근로할 경우 하루라도 결근을 하게 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 다만, 근로자가 지각·조퇴·외출·부분파업 등의 사유로 소정근로의 근로시간 전부를 근로사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를 결근으로 취급할 수 없는 것이므로 지각으로 소정근로시간에 미달되거나 연장근로로 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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