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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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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근로자가 사고로 의식불명상태이며, 근로자의 부모님법정대리인이 퇴사처리를 원하면 부모님이 사직서를 대리제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직 및 사직서 등의 처리에 대해서는 노동법 상 명시규정이 없어 사내규정에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 사직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근로자의 회복이 불가하여 상당기간 계속근로가 어려울 경우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사직의사를 표명하고 사직서 제출이 이루어졌다면 이에 대해 사직수리 여부에 대해서는 사업장, 사용자가 판단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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