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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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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일전에 퇴사를 통보권고사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처리해준다고함.다음날 해고예고수당을 문의하자 갑자기 모든것을 없던일로 치고,귀책을 무는 법적 대응하겠다는 경우다녀야해요?
답변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여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경우 성립되는 합의퇴직을 말하며, 합의퇴직의 경우 당사자 일방의 청약에 대하여 상대방이 승낙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며 이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으며 권고사직의 경우 해고에 해당하지 않아 해고예고의무가 사용자에게 부여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거부하였음에도 근로관계를 강제로 종료하여 해고하였을 경우 해고예고의무가 발생하며, 해고 30일 전 해고예고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귀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은 어려우나 권고사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근로자에게는 근로제공의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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