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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일전에 퇴사를 통보권고사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처리해준다고함.다음날 해고예고수당을 문의하자 갑자기 모든것을 없던일로 치고,귀책을 무는 법적 대응하겠다는 경우다녀야해요?
- 답변
-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여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경우 성립되는 합의퇴직을 말하며, 합의퇴직의 경우 당사자 일방의 청약에 대하여 상대방이 승낙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며 이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으며 권고사직의 경우 해고에 해당하지 않아 해고예고의무가 사용자에게 부여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거부하였음에도 근로관계를 강제로 종료하여 해고하였을 경우 해고예고의무가 발생하며, 해고 30일 전 해고예고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귀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은 어려우나 권고사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근로자에게는 근로제공의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