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내채공 실직기간6개월 채우는 중 인데 일용직이나 3개월 이하의 단기 고용보험 가입해 알바하는 기간이 실직기간 총 6개월에 포함이 되나요?
- 답변
- 최종학력 졸업이후 고용보험가입이력 12개월이상인자는 실직기간6개월있어야하는데, 고보3개월이하, 일용근무는 고용보험 이력에 미포함시키지만, 실제 실직기간으로 보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