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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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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통화로 상담했는데요! 추가질문이있어서요
권고사직 서로 합의 후 번복한 내용에대해 전 동의하지 않아서 이전 조건만 효력이있다고 들었는데.
약속한대로 실업급여 신청안해주면 신고되나요?
답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선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실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시에는 실제 퇴직사유에 근거하여야 할 것입니다.

권고사직, 해고 등이 발생한 경우라면 그에 따라 신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허위에 의한 신고 등의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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