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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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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재직중인 직원이 퇴직금중간정산을 2008~2017년중 7건 요청하여 지급하였습니다.
평균임금 지급건을 통상임금으로 재정산 요청시 7건 모두 재정산해줘야하나요?
답변
먼저 임금, 퇴직금의 채권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이미 3년이 경과한 중간정산 금액에 대하여는 재정산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한편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만약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그리고 대법원에서는 소정근로의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등을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으로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대법 2012다89399, 선고 2013.12.18. 참조).

즉 평균임금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임금성이 인정되고 퇴직 전 3개월 내라면 평균임금 산정시 모두 산입되나, 통상임금의 경우 소정근로의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요하므로, 근로기준법 상 임금에 해당하더라도 상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산입되지 않음을 참고 바랍니다.
*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의 예시로는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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