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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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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지각과 무단결근 연속 3일지속으로 해고예고 통지서 1달후로 보냈는데, 퇴사날짜는 근무했던 날짜인가요? 해고예고통지서 한달뒤날짜인가요? 4대보험은 상실일은 언제날짜인가요?
- 답변
- 해고의 경우 퇴직일은 해고일에 해당합니다.
해고일이 상실일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상실일의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하여 도움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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