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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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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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서면 필요 없다고하여 카톡과 전화로 확답 받고 권고사직으로 퇴사 합의 봤는데,
실업 급여 신고 해주지않으면 근로자가 회사측으로 고소나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이의제기 할 수있나요
- 답변
-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개인사정으로 퇴사사유 상실처리가 되어있다면 상실사유 정정요청이 가능합니다.
사실관계와 다르게 고용보험 상실처리가 되었다면,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등을 통해 사유 정정 등을 하는 절차를 안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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