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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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20.01.01-20.08.31 근무, 연차 갯수는 몇 개인가요?
2. 실업급여신청시 이직확인서 갖고 고용센터를 방문해야하나요?20.08.28부터 변경된다고 들었습니다.
- 답변
- 귀하의 경우 매월 개근 시 발생되는 연차는 8일입니다.
(주요 변경내용)
ㅇ 사업주는 근로자 이직 시 일률적으로 제출하던 이직확인서를 근로자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제출
ㅇ 또한, 사업주가 제출한 이직확인서를 기존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실업급여과<팀>)이 처리
ㅇ 근로자는 이직 시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를 직접 발급받아야 함
* 사업주가 4대보험 신고사이트, 보험사무대행기관 등을 통해 제출한 경우 근로자에게 제출한 것으로 갈음(근로자에게 직접 제출하는 것도 가능)
ㅇ 사업주에게는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 시 반드시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