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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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회사 내부외부에 CCTV가 여러곳 설치되어 있습니다. 방범용이라고 설치해놨지만 사장이 CCTV로 직원 일하는 거 맨날 감시하고 있는데 신고 가능 할까요?
- 답변
- 동법 제20조에 따라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에 대해서는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하여야 할 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나, 동 조항 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이 없으며, 사업주의 CCTV 감시를 이유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제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cctv 관련된 인권침해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privacy.kisa.or.kr/, ☎118)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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