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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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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사 내부외부에 CCTV가 여러곳 설치되어 있습니다. 방범용이라고 설치해놨지만 사장이 CCTV로 직원 일하는 거 맨날 감시하고 있는데 신고 가능 할까요?
답변
동법 제20조에 따라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에 대해서는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하여야 할 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나, 동 조항 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이 없으며, 사업주의 CCTV 감시를 이유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제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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