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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년째종합소매업체일하고있는28세여성입니다.9월부터 일반휴직 하는데 4월에출산예정일입니다 출산전 일반휴직에서 출산휴가로 변경하면 임금을 받을수있나요?
- 답변
-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하며, 출산전후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출산전후휴가 60일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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