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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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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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직장 건강검진 유예가 해제되어, 9월 14일까지 진단을 실시해야 함에 따라, 검진기관에 많은 사람이 모입니다. 재유예 검토 요청드립니다.
- 답변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진은 기본적으로는 다른 건강검진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내용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실시된 건강검진과 관련한 것이라면, 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문의하시면 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진 미실시 및 연기, 과태료에 관한 질의라면 고용노동부에서 안내가 가능합니다.
- 상기 내용을 참고하여 산안법상 과태료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해 보시기 바라며,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에서 과별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