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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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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차실업급여 인정일이 25일이나, 이직확인서 처리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1차 실업인정신청을 해도 되나요? 이런경우엔 구직급여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이직확인서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도 각 회차 실업인정은 이루어지며,
- 1차 실업인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1차 실업인정 학습자료’를 내려받아 학습하시고, 수강확인서와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ㅇ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경우 고용센터에서 학습자료를 수령하시면서, 학습서약서와 실업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미처리 중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차후 처리가 완료될 때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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