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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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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올해 초부터 내년 초까지 1년 계약직으로 근무중인데요 회사에서 업무 부적응 및 불성실 등의 사유로 사직 권고를 한 상황이라면? 계약 종료 전 사직 처리 가능한 상황인지 궁금함니다
답변
권고사직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여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경우 성립되는 합의퇴직이며, 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해지하는 것을 말하므로 권고사직과은 해고와는 다른 개념이며 권고사직은 합의퇴직이므로 미리 예고를 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30일 전에 미리 예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종료전이라 하더라도 당사자간 합의퇴직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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