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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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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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실직후에도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은 납부해야하나요?
워크넷에 구직신청까지는 했는데 구직급여 신청 다음엔 어떤걸 해야할지 몰라서 여쭤봅니다
- 답변
-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해당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 1355)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우선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처리가 완료된 이후에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까지 제출하여 처리가 완료되었다면, 귀하께서 아래의 절차에 따라 수급자격 신청을 거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수급자격신청서 처리기한 : 14영업일)
① 고용센터 방문 전 먼저 구직등록을 해야 함.
-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본인이 직접 구직등록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으로 구직등록 요망
* 구직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구직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 사업장에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 여부 확인 및 조속히 제출토록 요청
②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교육으로 수강 요망)
(*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 온라인 교육 수강으로 대체 가능)
→ 신분증 지참 및 센터 집체교육으로 방문 시 설명회 시간 확인 필요(약 2시간 소요)
* 온라인 동영상 수강 신청 경로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 화면 좌측 상단 공인인증서 로그인 → 인증서 로그인 후 메인화면 좌측 중앙 실업급여신청란 아래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클릭하여 수강가능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동영상은 퇴사 전에도 수강 가능하나, 방문하여 교육
받을시에는 퇴사후에 가능(교육과 수급신청 동시)
③ 교육 종료후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분증지참 후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 및 제출
- 교육이수 유효기간 14일 산정 시 초일은 산입하지 않음
* ex) ´19.11.1. 교육 이수 시 해당 교육의 유효날짜는 ´19.11.1. ~ ´19.11.15.까지임
저희 고객상담센터에서는 고용노동관계 법령·제도관련 상담기관으로서 일반적인 기준만 안내드리고 있으며 조회 권한이 없고,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안내를 드리기 어려우므로, 귀하께서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 → 지방청/고용센터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