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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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신청을 하라고 문자를 받았는데,
대표번호가 도저히 통화가 되지 않습니다.
담당자는 전화좀 주시겠어요?
- 답변
- 동 제도는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지급하는 것으로 사후 지급액은 근로자가 별도 신청없이 해당 시기가 되면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 확인서' 등 6개월 이상 근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고용센터에서 사후 지급 여부를 판단하여 지급되니 참고바랍니다.
휴직기간은 제외하고 6개월 이상 근속(육아휴직 또는 개인휴직 등은 근무기간에서 제외)을 하여야 하므로
사후지급금 관려 질의라면,
◆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근무시 남은 육아휴직급여 25% 사후지급하며,
◆ 신청절차
- 근로자가 최종으로 지급받던 해당고용센터의 방문, 우편, 팩스 신청가능
◆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 확인서
- 복직확인원(복직발령장 등) 이나 6개월 급여내역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서 전산조회가 불가하여 구체적인 지원현황 등의 민원처리 현황에 대하여는 안내가 곤란한 점 양해를 구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관할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직접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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