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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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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마지막 근로일은 2020. 8. 4.이고, 실제 권고퇴직일은 2020. 8. 14.인데
회사에서는 상실일을 2020. 8. 5.로 명시하였습니다. 권고퇴직일이 상실일 아닌가요?
답변
고용보험 취득 상실, 정정 등 자격신고에 관한 업무 일체가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되어 상실일 처리와 관련해서는 관할인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하시면 답변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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