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임신초기인에 지금 육아휴직 사용할 수 있나요?
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 육아휴직은 만8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사용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 이전글마지막 근로일은 2020. 8. 4.이고, 실제 권고퇴직일은 2020. 8. 14.인데 회사에서는
- 다음글상실사유에 대한 정정신청 방법 문의드립니다. 권고퇴직을 당했는데 상실사유에는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