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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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상실사유에 대한 정정신청 방법 문의드립니다.
권고퇴직을 당했는데 상실사유에는 개인사정이라고 되어있어서요
- 답변
- 동 사안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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