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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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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당사는 퇴직연금제도로 DC확정기여형으로 임금 12분의1 이상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자금 사정을 고려하여 초과하여 적립후 사원 퇴직시 정산 가능 한지요?
답변
귀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지급여보장법 제20조 제1항).
추가 납입 등으로 퇴직 시 근로자가 퇴직금은 인출하게 되면 별도 부당이득금 등으로 반환되어야 하는 등의 사안이 발생할 수 잇으르로 규정에 맞게 납입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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